yield

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% 신설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(10%)을 신설, 6월 15일부터 시행
    •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민영주택 청약 시 별도 10% 물량 우선 배정
    •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일부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음
    • 혼인 기간(7년 이내) 조건 없이 출산가구이기만 하면 청약 기회 확대
  • 지방 이전기업 지원: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기업 유치 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공급 대상 추가 가능
    • 지역 수요에 맞춘 기업 유치·정주 여건 개선 목적
  • 정책 배경: 저출생 극복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병행 지원하는 취지
원문 보기
주간 다이제스트
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