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 취득 자사주 의무소각 시 비과세 추진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정부가 지주사 전환·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할 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추진, 2027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 예정
- 현행: 자사주 소각 시에도 취득원가 초과분에 법인세 부과
- 개정 방향: 소각 시 과세 제외, 외부 매각 시에만 과세
- 배경: 2026년 2월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으로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,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6개월 내 의무 소각 규정 신설
- 실제 현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기업계 주장 반영
- 수혜 기업: SK㈜(SK C&C와의 2015년 합병으로 자사주 약 15% 보유, 수천억원 법인세 부담 완화 예상), 롯데지주, HD현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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