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사금융 SNS 얼굴박제, 형사처벌 경고 (sedaily.com)
- 핵심내용: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업자의 SNS 통한 채무자 얼굴·개인정보 유포(이른바 '얼굴박제') 행위에 대해 "형사처벌에 해당한다"고 공식 경고
- 대출 실행 시 요구하는 '초상권 포기' 동의는 법적 효력 없음을 명시
- 대응 체계: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을 통해 불법 추심 게시물 삭제·차단 처리
- 신고 창구: 금감원 홈페이지 내 '불법 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' 창구
- AI 감시 시스템: 올해 하반기부터 'AI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' 운영, SNS 상 불법 추심 게시물 탐지 강화
- 피해자 안내: 피해 시 금감원·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 신고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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