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금융사 고객보호 책임 유지 (korea.kr)
- 핵심 변경: 금융위원회가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규정 개정. 기존에는 채권 매각 시 고객보호 의무에서 완전히 절연 가능했으나 이를 차단
- 구체적 의무:
- 원채권 금융사가 양수인(채권매입사)의 불법추심 행위를 지속 점검
- 위반 발견 시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
- 양수인에게 채권 관련 정보 요청 권한 행사
- 채권매각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: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·범위, 재매각 시 채무자보호 조건 승계, 추심업체 적정성 판단기준
- 시행 일정:
- 7월: 채권추심·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즉시 시행
- 상반기: 금융회사별 채무조정·채권매각·시효완성 실적 공시 시작
- 9월: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시행
- 배경: 연체채권의 반복적·기계적 매각 관행 억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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