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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동 한옥 용적률·높이 규제, 16년 만에 전면 완화 (sedaily.com)

  • 변경 내용: 서울시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편
  • 주요 완화 내용:
    • 한옥 인정 기준: 건축면적 70% → 50%로 완화
    • 용적률: 600% → 최대 660% 확대 (녹지 조성·공동개발 등 조건 충족 시)
    • 건폐율: 한옥 건축 시 최대 90% 적용
    • 높이 규제: 전통문화 업종 입점 시 4m → 최대 10m 완화
    • 주차장: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전면 면제
    • 소규모·부정형 필지 공동개발 허용
  • 목적: 역사문화 자산 보존과 민간 투자 촉진 동시 추진
  • 대상 업종: 골동품점·화랑 등 전통문화 업종 활성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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