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분양 단지 발코니 확장비 최대 4,218만원 — 필수선택품목 논란 (sedaily.com)
- 문제: 후분양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·시스템에어컨 등이 '선택'이라고 표시되지만 실질적으로 거부 불가능한 구조
- 사례:
-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115㎡: 추가 부담 4,218만 원(발코니 확장 2,688만 원 + 시스템에어컨 7대 1,431만 원 + 기타)
- 경기 의왕 제일풍경채 84㎡: 발코니 확장 896~1,077만 원
- 인천 검단 호반써밋Ⅲ: 계약 시 "선택품목 미선택 시 주택 공급계약 불가" 조항 명시
- 구조적 원인: 후분양은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세대별 선택을 반영하기 어려워 일괄 시공 후 추가 청구하는 방식
- 업계 요청: 실제 선택 불가능한 품목을 '의무 부담 품목'으로 구분 표시, 총 부담액을 분양가와 함께 공개할 것을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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