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창업자 세무 원스톱 지원 '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' 시행 (korea.kr)
- 정책 개요: 국세청이 15세 이상 34세 이하, 창업 2년 이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원스톱 지원 서비스 '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'를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주요 혜택:
-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: 공제·감면 규정을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수정신고 안내
- 세무 컨설팅: 전국 17개소 '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'와 연계, 세금교실·현장상담 제공
- 5년간 세액감면: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상,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안내 시작
- 정기 세무조사 유예: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 최대 2년 유예, 스타트업 기업은 10년으로 확대
-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: 피조사자가 3개월 범위 내 희망 시기 선택 가능
- 추가 지원: 납부기한 연장, 부가세 조기환급,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 완화, 폐업 후 재기 시 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확대,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설
- QR코드 안내: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QR코드 포함 세무정보 자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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