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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토허구역 지정 — 골목길 지분 투기 차단 (sedaily.com)

  • 정책 개요: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·사도(私道)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. 현금청산·보상금을 노린 소액 지분 쪼개기 투기를 사업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.
  • 지정 기간: 2026년 6월 30일~2031년 6월 29일 (5년)
  • 대상 지역: 서초구 양재동 77번지, 용산구 신창동 76-1번지, 동작구 노량진동 84-24번지 일대. 추가 선정 후보지는 6월 22일 발표 예정.
  • 규제 기준: 주거지역 6㎡, 상업·공업지역 15㎡, 녹지지역 20㎡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.
  • 문제 배경: 수백만 원의 소액 투자만으로도 정비사업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어 알박기 투자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. 지분 쪼개기는 권리관계 복잡화·사업 지연·주민 갈등을 야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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