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인거래소 대주주 심사, 특금법에서 디지털자산법으로 이관 추진 (hankyung.com)
- 추진 내용: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현행 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은행·보험사처럼 업권법에서 진입규제를 일원화하려는 취지.
- 현행 제도: 2026년 8월 20일부터 심사 대상이 대표자·임원에서 대주주로 확대될 예정. 공정거래법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신고·갱신신고 불수리 가능.
- 네이버·두나무 이슈: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(업비트 운영사)의 대주주가 될 경우,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을 받은 전력으로 변경신고 거절 가능성이 제기됐다. 이에 두 회사는 개정법 시행 직전인 8월 18일 임시 주주총회로 주식교환을 마무리하기로 결정.
- 법적 정합성 논란: "자금세탁방지 목적의 규제법으로 기업 소유·지배구조까지 판단하는 것이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부적절"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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