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2027년 초 시행 (hankyung.com)
- 서비스 개요: 금융감독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상속인이 특정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만 방문하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상속 예금을 통합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.
- 시행 시점: 2027년 초 시행 예정.
- 적용 범위: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500만 원 이하 소액 예금에 먼저 적용. 이후 대상 금융회사와 한도를 확대할 계획.
- 도입 배경: 복잡한 상속 절차로 인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됐다. 기존에는 금융기관마다 개별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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