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직접 운용 허용 여부 논쟁 (sedaily.com)
- 제도 배경: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별·개인별로 분산된 퇴직연금 500조 원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수탁법인이 운용사를 선정·평가·감독하는 방식이다.
- 7월 세부안 공개 예정: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기능 강화 TF가 7월 중 세부 제도 설계안을 발표한다. 수탁법인 유형은 연합형·공공기관 개방형·금융기관 개방형의 세 가지 모델을 검토 중.
- 핵심 쟁점: 수탁법인이 운용사 선정·감독 기능에 더해 직접 운용 또는 영업까지 허용할지가 논쟁이다.
- 이해상충: 계열사 운용사를 자신이 평가하는 구조
- 감독자·선수 역할 겸직: "자기 감독"의 구조적 모순으로 근로자 선택권 축소 우려
- 비용 부담: 별도 운용 조직·전산 인프라 구축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
- 해외 사례: 영국 마스터트러스트·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은 수탁법인이 가입자 대리 결정 역할에 집중하고 실제 운용·행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분리 모델을 채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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