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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생활숙박시설 전입가능 허위광고 315건 적발 (korea.kr)

  •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"전입가능"으로 표시한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
    •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목적 시설로 주거 전용 불가
    • 이를 "전입가능"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
  • 단속 규모: 전국 912개소 점검, 315건 위반 광고 확인
  • 의의: 생활숙박시설 주거 전용 광고는 구매자가 전입신고·주거 목적으로 취득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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