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, 전액보증 원칙 폐지 (korea.kr)
- 핵심 변경: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보 전액보증(보증비율 100%)을 원칙 폐지. 자체 재원 확보 시 예외 허용
- 대위변제율이 2021년 1.01%에서 2025년 5.07%로 급증한 것이 개편 배경
-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 3.2% 수준 목표
- 부실채권 정리: 2030년까지 2조 2,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·상각 추진
- 취약계층 특례보증: 신용취약 소상공인·인구감소지역 대상 1,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 공급
- 비수도권 확대: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 70% 수준으로 확대
- 재보증비율 조정: 현 50% 이상에서 30% 수준으로 인하(중저신용자는 50~60% 유지)
- 상권 지원: 지역·상권 단위 특례보증 2조 원 규모 공급 예정
- 이용 규모: 전체 소상공인의 17%에 해당하는 약 130만 명이 이용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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