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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회사 자회사 구하기 법인세 납부 유예 세제혜택 연말 종료 (hankyung.com)

  • 혜택 종료 결정: 모회사가 자회사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법인세 납부를 유예하는 특례를 2026년 말 일몰
    • 현행: 양도차익 인식을 2년 뒤로 미루고, 세금을 3년 분할 납부 가능
    • 변경: 내년부터 매각 연도에 양도차익 인식, 법인세 일시 납부 필요
    • 예시: 100억 원 양도차익 → 25억 원 세금을 2029~2031년 분할(현행) → 일시 납부(변경)
  • 도입 배경: 2023~2024년 부동산 PF 부실 사태 때 건설업계 연쇄 도산 방지 목적
  • 종료 사유: PF 위험 감소, K-밸류업·상법 개정 방향과의 불일치, 정부 조세지출 감축 기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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