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원 당일 증여계약서 무효…법원, 강압 추정 계약 전체 불가분 판결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80대 노인이 개흉술 후 모르핀 투약 상태로 퇴원한 날 자녀 3명 방문, 다음날 새벽 1시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대해 법원이 전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.
- 법원 판단 기준:
-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한 계약은 무효(민법 원칙 적용)
- 일부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계약 전체의 불가분성 인정
- 법적 시사점: 신체적·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은 강압·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인정될 경우 계약 전체 무효 사유가 됨.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작성 시점과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핵심 쟁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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