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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딜레마…서울 과세 대상 32만명 (hankyung.com)

  • 핵심내용: 정부가 다주택자·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검토 중이나, 실거주 1주택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딜레마에 빠졌다.
  • 현황:
    • 공정시장가액비율: 현재 60%(2022년 이후 고정)
    • 서울 종부세 대상자: 2년간 8만9000명 증가해 총 32만명
    •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(5월): 13억4543만원(1월 대비 7000만원 상승)
    • 종부세 과세기준: 공시가격 12억원 이상
  • 딜레마 구조: 인상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신속하지만,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도 확대되는 문제
  • 검토 방향: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세율 또는 과표 구간 조정을 병행 검토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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