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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2년 29% 인상 후 저임금 일자리 6.4% 감소 (sedaily.com)

  • 연구 결과: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서 2018~2019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(6,470원→7,530원→8,350원, 2년간 29.1%)이 역효과 초래.
    • 최저임금 미만 구간 고용 6.4% 순감소
    • 저임금 일자리 수요탄력성: -3.41 (최저임금 1% 인상 시 저임금 일자리 3.4% 감소)
  • 부작용: 일부 저임금 근로자 임금 상향 있었으나 사라진 일자리 보완 미흡, 평균 가구소득 감소(특히 저소득층), 소득분배 지표 악화
  • 정책 제언: 점진적·단계적 최저임금 인상 + 근로장려세제·자녀장려세제·복지급여 함께 활용 권고
  • 현재 상황: 2026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 12,000원 요구 vs 경영계 동결 주장으로 대립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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