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미국 부동산 증세 연구…한국판 '피에다테르稅' 도입 검토 (sedaily.com)
- 핵심 내용: 정부가 뉴욕·LA의 고가 주택 보유세(피에다테르세·맨션세) 모델을 연구하며 한국형 부동산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- 뉴욕 피에다테르세: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을 주 거주지가 아닌 비거주자가 보유할 경우 부과. 세율 4~6.5% 적용 후 시장가치 기준 0.8~1%로 전환. 연간 약 5000억 달러 세수 예상, 약 1만 건 물건 대상
- LA 맨션세: 거래 기반 과세(2023년 4월 시행). 500만 달러 초과 매각 시 4%, 1000만 달러 초과 시 5.5% 부과. 세수는 확보했으나 거래량 감소·주택 공급 위축 부작용 논란으로 11월 투표에서 폐지 논의 중
- 한국의 낮은 보유세: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GDP의 0.9%로, 미국(2.7%), 캐나다(2.6%), G7 평균(1.9%)에 크게 못 미친다.
- 시장 전망: 중간 가격대 1주택에는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낮추되, 초고가·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별화 과세가 검토되고 있다.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