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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, '모집 후 1년' → 입주 전까지 연장 (korea.kr)

  • 변경 내용: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이 '모집공고 후 1년 이내'에서 '입주 전까지'로 연장됨
    • 기존: 모집공고 후 1년 이내 혼인 후 증명서 제출 의무
    • 변경: 입주 전 어느 시점이든 혼인 후 제출 가능
  • 배경: 예비신혼부부가 신혼집 마련 전 결혼식을 먼저 올려야 하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합리화
  • 근거: 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 2차 회의(2026-06-25) 채택, 현장규제 개선과제 14건 중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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