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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부·리스차 담보 연 229% 고금리 대출…금감원 소비자경보 (hankyung.com)

  • 피해 현황: 금융감독원이 올해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12건 접수 후 소비자경보 발령, 피해 규모 최소 250만~최대 3000만원
  • 사기 수법: 불법 사금융업자가 할부차·리스차를 담보로 잡고 주차비·출장비·수수료 명목 부대비용 청구, 실질 이자율 연 229% 달함 (법정 최고금리 연 20% 초과)
    • 무단 차량 운행, 과태료 청구, 할부금융사에 고소 협박 등 추가 피해도 발생
  • 법적 위험: 리스 차량 담보 제공은 양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
    • 할부 차량도 금융사 동의 없이 인도 시 저당 목적물 은닉죄 해당 가능
  • 주의: 불법 사금융 피해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1332) 또는 경찰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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