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실손보험 체외충격파 연 12회·7부위로 제한 (hankyung.com)
- 금감원, 7월 1일부터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급여 제한: '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' 수립·시행
- 연간 최대 12회, 부위당 최대 6회(주 1회)로 제한
- 급여 인정 대상을 어깨·팔꿈치·고관절·무릎·발목·발부·척추 등 7개 부위 특정 질환으로 한정
- 복합 중증 질환자는 추가 검토 가능, 요양병원·한방병원 반복 치료는 제외
- 배경 — 근골격계 물리치료 보험금이 암 치료비 초과: 2024년 근골격계 물리치료 보험금 2조6321억원 (전년 대비 14%↑), 같은 해 암 치료 보험금 1조5887억원 초과
- 실손보험금 전체의 35.8% 차지
-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'풍선효과'로 체외충격파 청구가 급증해 대응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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