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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(korea.kr)

  • 시행 시기: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·시행령 시행
  • 전면 금지 항목: 지급준비금, 예금자보험료,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 불가
    • 교육세율 인상분도 반영 금지
  • 부분 제한: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 등 출연금의 50% 이상 반영 불가, 비보증부대출은 해당 출연금 반영 100% 금지
  • 은행 의무: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 후 결과 기록·관리, 내부통제기준에 반영
  • 적용 범위: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체결·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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