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·기흥·구리,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·토허구역 지정 (korea.kr)
- 지정 지역: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, 용인시 기흥구, 구리시
- 적용 내용 및 시기:
-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: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
- 토지거래허가구역: 2026년 7월 5일부터 적용
- 배경: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기대감에 세 지역 집값·분양권 급등
- 동탄은 올해 집값 11% 상승, 구리·남양주도 1년새 4억원 이상 신고가
- 규제 효과: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주담대 LTV 하락,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,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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