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, 인터넷은행 기업대출 대면 심사 일부 허용 (sedaily.com)
- 결정 내용: 금융위원회 7월 1일 정례회의, 인터넷전문은행(카카오·케이·토스뱅크)의 대면 업무 범위 일부 확대 의결
- 즉시 허용 (법령 해석): 기업대출 심사 시 기업 대표·임직원 면담
- 규정 개정 후 허용 예정: 채무조정 상담, 서류 원본 확인, 담보물 현황 및 가치 확인, 목적물 권리·점유 조사
- 절차: 허용 대면업무 수행 예정일 7일 전까지 금융위 보고 의무
- 정책 의도: 지방 중소기업·개인사업자 자금 공급 확대, 채무조정 활성화
- 대면업무 최소화 원칙은 유지 ("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보충적 조치"로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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