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탄·기흥·구리 갈아타기 비과세, 잔금일이 관건 (sedaily.com)
- 핵심 변수 — 잔금일: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일이 지정 이후면 2년 거주 요건 적용
- 계약일 기준이 아닌 잔금일(소유권 이전 기준)이 세금 판단 시점
- 비과세 요건 구조:
- 종전주택: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필요
-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
- 취득 시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
- 지정 전 계약자 예외: 지정 전 계약 시점에 무주택 상태여야 거주 요건 면제 가능
- 이미 다른 주택 보유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예외 적용 불가
- 대체주택 특례: 취득 당시 1주택자 상태여야 적용 가능, 2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구입 시 특례 불가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