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려면 유언장 필수, 신탁 활용법 (sedaily.com)
- 손자 직접 상속 요건: 유언장 없이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세법상 '상속 후 증여'로 간주되어 이중 과세
- 세대 건너뛰기 상속은 30% 할증이 붙지만 총 세금 부담은 유언 직접 상속이 유리
- 유언장 형태: 자필유언보다 공증받은 유언장 또는 유언대용신탁 권장
- 구체적 자산 배분(경영권·부동산·금융자산 등) 명시해야 의도대로 집행 가능
- 유언 없으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자녀가 먼저 수령
- 신탁 활용 — 안심증여신탁: 증여 후에도 자산 사용·처분에 조건 부여 가능
- 손자의 친권자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 방지
- 외부 개입(채권자 등)으로부터 자산 보호
- 기타 주의사항: 10년 주기 기준 자녀 5000만원(미성년 2000만원) 증여세 공제, 유류분(법정상속 지분의 50% 미만 수령 시 청구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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