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 시대,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핵심 정리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전세 →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다
- 최우선변제권: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경매·공매 시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
- 확정일자 없이도 적용 가능하나, 전입신고 및 실제 점유를 배당종기까지 유지해야 효력 인정
- 우선변제권과의 차이: 일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기준 선순위지만,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소액 기준을 충족하면 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 보호
- 지역별로 소액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액이 상이 (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음)
- 임차인 체크포인트: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 확인 필수
- 선순위 근저당 합산액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도 실익이 제한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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