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례상장 밸류업 미공시 시 상폐 면제 혜택 박탈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2026년 7월 2일부터 한국거래소가 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면제를 기업가치제고계획(밸류업) 공시와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
- 대상: 기술특례상장기업·이익미실현특례상장기업
- 기존 제도: 매출액 요건 5년, 대규모 손실 요건 3년 면제를 자동 적용
- 변경 내용: 유예기간 중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만 상장폐지 면제 혜택 적용 — 공시 미이행 시 혜택 소멸
- 추가 조항: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편입
- 현황: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중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10건(2.6%)에 불과해 참여율이 낮았으나,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시 이행이 사실상 의무화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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