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 완료 매물 방치, 단순 실수는 3일 유예 부여 (hankyung.com)
- 핵심내용: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광고 기준 개정안을 7월 3일 시행
- 기존: 계약 완료 매물 즉시 삭제 의무, 미이행 시 250만 원 과태료 (불가항력 예외 없음)
- 개정: 삭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삭제 시 과태료 미부과
- 개정 배경: 입원·가족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지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 지적
- 적용 범위: 단순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지연에 한해 구제, 고의적 방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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