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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PBR 기업 공표 전 소명 기회 — 특례상장사 컨설팅 우선 지원 (sedaily.com)

  • 정책 내용: 한국거래소가 저PBR(주가순자산비율) 기업 공표 제도 시행 전 기업에 사전 소명 기회 제공. 7월 중 선정 지침 공개 + PBR 개선계획 양식 배포
  • 대상 기준: 2개 연속 정기보고서에서 PBR이 업종별 하위 20%에 속한 상장사
  • 개선계획 제출 시: 저PBR 공표 대상에서 제외 가능. 기술 개발 일정·사업별 성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요구
  • 특례상장사: 기술성장기업에 컨설팅 우선 지원. 올해 70곳 대상 컨설팅을 내년에 확대
  • 목적: 코스닥 시장 저평가 구조 개선. 공시 강화 및 상장폐지 기준 강화도 병행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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