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플러스 회생폐지 후 피해 기업 최대 3000억 보증 지원 (fsc.go.kr)
- 배경: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7월 6일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개최
-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, 금감원·5대 은행·산은·기은·신보 참석
- 기존 지원 규모: 회생 기간(약 1년 4개월) 협력업체에 4조 8,944억원 만기연장, 1,223억원 상환유예, 긴급자금 93건 158억원 신규지원
- 신규 지원 — 신보 특례보증:
- 홈플러스 피해 중소·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신규 포함
- 한도: 최대 3,000억원, 7월 6일부터 신청 가능
- 보증한도 5억원(기존 3억원에서 확대), 보증료율 0.5%p 차감
- 상담 지원: 금감원 "홈플러스 납품·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" 지속 운영, 노동부·소진공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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