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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상장 원칙금지 — 물적분할은 주주 동의 필수 (fsc.go.kr)

  • 핵심: 금융위·한국거래소가 7월 6일 중복상장 '원칙금지·예외허용' 규정 및 가이드라인 발표
    •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 원칙적으로 금지
    • 시행: 의견수렴 완료(7월 14일) → 금융위 의결(7월 29일) 예정
  • 물적분할 자회사: 주주총회 동의 필수 — 최대주주·특수관계인 의결권 3% 제한, 과반 찬성 + 전체 의결권 1/4 이상 필요
  • M&A 자회사: 주주동의 없이도 거래소 특례심사 통과 시 상장 가능 (물적분할과 차별화)
  •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: 주주 영향평가·보호방안·소통·이사회 결의·공시 이행 (독립 특별위원회 심의 필수)
  • 저비중 자회사 예외: 매출·영업이익·자산 모두 모회사의 10% 미만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
  • 파급: 중복상장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기업 자금조달 정상화 기대되나, 개별 심사 부담 상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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