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공급 법안 10개월 국회 표류 — LH법·공공주택특별법 미통과 (sedaily.com)
- 현황: 작년 9월 '9·7 주택공급 확대방안' 뒷받침 법안 6개가 10개월째 본회의 미통과
- 주요 법안 상황:
- LH법 개정안: 소위 회부도 못 됨 —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 명문화, 수도권 6만 가구 착공 계획과 연계
- 도시재정비법 개정안: 4월 30일 국토위 단독 의결(공공재개발·재건축 용적률 최대 390%), 본회의 상정 미완
- 공공주택특별법: LH 도심복합개발사업 일몰 시한 올해 연말 — 미통과 시 사업 법적 근거 소멸
- 현장 실태: LH가 행정 방침만으로 사업 추진 중, 법적 근거 부재 상태
- 의미: 공급 정책의 의지와 실행력 간 괴리 — 공급 절벽에 직면한 시장에 추가 리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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