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모아주택 용적률 500%·고도제한 폐지 (hankyung.com)
- 모아주택·모아타운 용적률 상향: 최대 용적률 500%까지 허용 (기존 대비 확대). 역세권(승강장 350m 이내) 또는 폭 20m 이상 도로변 50m 이내는 기본 400%, 임대주택 포함 시 500%까지 가능
- 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'평균 13층 이하' 고도제한을 폐지 — 2종 이상 인접 블록단위 모아주택은 고도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 건립 가능
- 인센티브 확대: 커뮤니티시설을 지상에 짓고 지하는 주차장 위주로 구성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개편,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 인정
- 목적: 사업성 개선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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