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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DMC랜드마크 매각 재시동 — 6수 끝 규제완화 (hankyung.com)

  • 상암 DMC랜드마크 부지(약 3만 7262㎡) 매각 재추진: 감정가 9241억원, 사업제안서 접수는 12월 10일까지,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목표. 그간 6차례 유찰
  • 유찰 방지를 위한 규제 대폭 완화: 특정용도(오피스·숙박·문화) 지정비율을 50%→40%로 낮추고, 주거비율 상한(30%)·국제회의시설 의무설치·용도별 최소비율 규정을 전면 폐지 — 시장 상황에 맞춰 오피스·숙박·문화시설 비율을 개발사가 자율 조정 가능
  • 대금 납부방식도 유연화: 기존 5년 균등분할 방식에서, 5년 이내 범위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납부 일정·금액을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
  • 기본 용적률 1000%, 혁신설계·친환경·관광숙박시설 기준 충족 시 인센티브 용적률 추가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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