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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4%→12%…매수자 실종 (hankyung.com)

  • 2026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인수 시 취득세율이 4%에서 12%로 3배 인상: 기존엔 신규 골프장 조성에만 중과세가 붙고 기존 골프장 지분·자산 인수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됐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정부가 손질
  • M&A 시장 사실상 동결: "세금도 결국 인수자 부담"이라는 인식에 매도·매수 희망가가 좁혀지지 않음
    • 예시: 2022년 포스코의 잭니클라우스GC 인수(약 3조원, 회원권 부채 2조3000억원 포함) 당시 취득세는 약 1200억원 — 새 세율 적용 시 약 3600억원으로, 실제 매매가의 절반을 넘는 수준
  • 비주력 자산 매각 계획도 좌초: 풍산·코오롱·웅진그룹 등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골프장 매각을 추진 중이었으나 매수자가 사라지며 계획에 차질
  • 이용객도 감소: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전년 대비 4.8% 감소한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0.8% 감소에 그쳐 — 높은 회원비 부담이 반영된 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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