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소득 있는 곳에 과세" 금투세 논쟁 재점화 (sedaily.com)
-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논쟁이 폐지(2024년 말) 약 1년 반 만에 재점화: 이재명 대통령이 4월 "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"며 현행 거래세 체계의 역진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부상
- 찬성 측 논리: 주식·채권·펀드·파생상품 등 자산군별로 제각각인 과세체계를 하나로 통일하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지고, 국부 축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
- 증권업계는 시기상조 반발: 국내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약 47%로 미국·일본(약 30%) 대비 훨씬 높아, "금투세로 전환하면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것"이라 경고
- 주요 걸림돌: ①외국인은 이미 본국에서 소득세를 내는데 국내에만 과세하면 형평성 문제 ②손익통산 등 복잡한 시스템 구축에 증권사 비용 부담 ③거래세는 세수 예측이 쉬운데(올해 5월까지 5조 4000억원) 양도세는 예측이 어려움 ④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조세저항이 클 수 있음
- 대만·싱가포르·홍콩 등 주요 아시아 시장도 자본이득세가 아닌 거래세 체계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반대 논거로 제시됨
주간 다이제스트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