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경제부 "준공후 미분양 특례 연장 미정" (korea.kr)
- 재정경제부,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(취득세·양도세 감면 등)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"결정된 바 없다"고 공식 설명 (7월 9일)
- 구체적인 검토 배경과 대상 수치는 별도 첨부자료로 안내됐으며, 본문에는 공개되지 않음 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기존 특례 조치가 올해 중 종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시장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반박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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