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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개편: 근무시간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전환 (sedaily.com)

  • 제도 전환 핵심: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무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
    •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 가능
    • 기존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·복수 사업장 근무자는 가입 불가
  • N잡러·복수 근무자 수혜: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 미달이어도 여러 사업장 보수 합산 80만 원 초과 시 본인 신청으로 가입 가능
    •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정부가 직접 파악·안내 예정
  • 자영업자 압박 병행: 호주산 소고기 갈빗살 전년 대비 27.4%, 시금치 87.7% 급등 등 원재료비·인건비 동반 상승
  • 최저임금 협상 교착: 노동계 시간당 1만 1,220원, 경영계 1만 530원으로 이견 지속 — 협의 난항
  • 전문가 평가: 경제 기초체력과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감안한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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