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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세 폭탄 주의 (hankyung.com)

  • 실명전환 확인제도의 함정: 국세청 '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'는 절차적 편의만 제공 — 과거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증여세 면제 효과 없음
    • 신청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반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음
  • 조세회피 목적 추정: 대법원 판례상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, 소득세 누진과세를 단 1원이라도 회피했다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 가능
  • 유상증자 시 신규 과세: 설립 당시 주식은 부과제척기간(10년) 경과로 면제되더라도, 이후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별도 명의신탁으로 판단 — 새로운 과세 기산점 발생
  • 국세청 추적 시스템: PCI 분석 시스템과 FIU 금융정보 자료를 교차 검증해 자금 흐름 추적
  • 권장 절차: 과세관청 방문 전 고강도 모의 세무조사 실시, 디지털 사전진단 시스템으로 리스크 파악 선행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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