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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·사용료도 포함해야 (korea.kr)

  • 입법예고: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·사용료 투명성 강화를 위한 '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'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(13일 발표)
  • 관리비·사용료 신고 의무화: 현재는 임대차기간·임대료·대출금액(매입임대)·임차인 현황(준주택)만 신고했으나,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·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함
    • 배경: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관리비·사용료를 편법 임대료 인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
  • 회계감사 요구권 강화: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·사용료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업자가 거절 불가
  • 시·도 권한 확대: 100호 이상 단지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제정권과 렌트홈을 통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권을 시·군·구뿐 아니라 시·도에도 부여
  • 공고 강화 및 과태료 조정: 임대조건 공고를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누리집에도 게시. 단순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 과태료는 일부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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