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금융위 "추심제한 취약채무자 기준 감독규정으로 명확화" (korea.kr)

  • 보도 배경: 경향신문이 7월 14일 "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추심 중단 여부가 금융사마다 제각각이며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"고 보도한 데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자료
  • 현행 규정: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공공부조 수급자 등 생활상 안정이 필요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규정하되,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
    • 금융위는 그동안 별도 가이드라인·행정지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·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추심을 제한해옴
  • 향후 조치: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추심 중단 대상 채무자의 기준·범위를 감독규정으로 명확히 하고,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힘
원문 보기
주간 다이제스트
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