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은 CBDC 예금토큰 '프로젝트 한강' 2단계…보유한도 1000만원으로 (fsc.go.kr)
-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: 금융위 7월 15일 정례회의 의결, 누적 지정 1,111건
- 프로젝트 한강(CBDC 예금토큰 지급결제) 2단계 확대
- 참여기관 추가: 경남은행·아이엠뱅크 신규 편입(9건), 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·농협·기업·부산은행 등 기존 참여은행 서비스 고도화(7건 변경)
- 예금토큰 지갑: 10만개 → 50만개로 확대
- 보유한도: 100만원(누적 500만원) → 1000만원(누적 1억원)으로 대폭 확대
- 송금한도 신설: 개인 1회 100만원, 1일 500만원
- 기능 추가: 자동 입출금 전환, 생체인증, 송금, 현금영수증 발행
- 사용처 확대: 기존 가맹점 → 소상공인·대형사업체·국고금 집행사업까지
- 추가 신규 서비스: 오렌지스퀘어·네이버파이낸셜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카드(최대 100만원), 카카오뱅크·부산은행의 중소기업·소상공인 공동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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