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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피해도 환급…10월 시행 (fsc.go.kr)

  • 제도 취지: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늘자, 피해자 환급 대상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
  • 환급 방식
    • 금전은 금액 단위, 가상자산은 종류·수량 단위로 지급
    • 탈취 자산과 계좌 잔존 자산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 계좌 내 자산 형태로 환급
    • 혼합 피해자산은 금전·가상자산을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해 처리
  •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: 가상자산 거래 경험 없는 피해자를 위해 매도 후 금전 지급하는 기관 별도 지정
  • 일정: 입법예고 7월 15일~8월 24일(40일), 시행 예정일 10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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