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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P 스톡론 규제, 1인당 한도 10억원으로 제한 (hankyung.com)

  • 규제 내용: 금융위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(P2P) 주식매입자금대출(스톡론) 규제
    • 1인당 한도: 잔액 기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
    • 업체별 증가 제한: P2P 업체가 전월 취급 대출액의 30%까지만 스톡론 증가 허용(잔액을 전월 말 이하로 유지 시 규제 미적용)
  • 시행: 2026년 7월 16일부터
  • 배경: 증시 활황에 따른 '빚투' 열풍으로 스톡론 급증
    • 금융위 등록 P2P 업체 스톡론 잔액: 작년 말 5,237억원 → 지난달 말 8,983억원(71.5% 급증)
    • 2024년 말 대비 5배 이상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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