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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수 5%↑↓ 시 추경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(hankyung.com)

  • 발의: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, 7월 15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
  • 핵심 조건('5% 룰'):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5% 이상 증감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가 세입경정 포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에 부치도록 의무화
  • 발의 배경: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AI·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적기 재투자하려는 취지
    • 올해 예상 추가 세수 45~55조원, 내년 최대 100조원 전망
  • 우려: 일부 재정 전문가는 추경 편성 기준 완화 시 추경 상시화로 본예산 의미 퇴색, 재정운용 불확실성 증가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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