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은행 자체 감정평가는 위법"…감정평가사協, 금융위에 해결 촉구 (hankyung.com)
- 쟁점: 한국감정평가사협회, 시중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금융위에 제도 개선 촉구
- 감정평가법 제5조: 금융회사가 대출·자산 관련 업무 시 토지 등 가치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도록 규정
- 그러나 주요 시중은행들은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물 가치평가를 자체 수행 중
- 경과: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직접 평가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제시, 이후 진전 없어 협회 반발
- 요구: 협회장 "금융위는 향후 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"며 조속한 해결과 개선 방안 제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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