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ield

日, 가상자산 '금융상품' 재분류 확정…비트코인 현물ETF 2027년 검토 (sedaily.com)

  • 법 개정: 일본 참의원,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최종 통과(4월 정부의결·하원통과 거쳐 1년 이내 시행)
    • 가상자산을 기존 '자금결제 수단'에서 '투자상품'으로 재분류, 일본 내 누적 가상자산 계좌 1,400만개 돌파에 대응
  • 투자자 보호 강화: 내부자거래 규제 최초 도입(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금지), 발행자 정보공시 의무 신설
    • 무등록 영업 법정형: 징역 3년/300만엔 → 징역 10년/1000만엔으로 대폭 상향
    • 해킹 대비 고객 보상 준비금 적립 의무화
  • 비트코인 현물 ETF: 일본거래소그룹(JPX), 2027년 전후 상장 검토 — 미국 현물ETF 승인 후 기관자금 유입 사례처럼 전통 금융회사 참여 확대 기대
  • 세제 개편: 현행 최고 55% 종합과세 → 주식 수준 약 20% 분리과세 전환, 손실 3년 이월공제 허용(2028년 적용 예상)
원문 보기
주간 다이제스트

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주 1회 · 무료 · 언제든 수신거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