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풍·고려아연 회계부정 과징금…금융위 제13차 회의 조치 (fsc.go.kr)
- 금융위 조사·감리 결과 조치: 15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부정확하게 작성·공시한 기업 4곳에 과징금 부과 의결
- ㈜영풍: 회사 204억원, 전직 대표이사 등 4인에 15억원 과징금
- 고려아연㈜: 회사 84억원, 대표이사 등 2인에 7억원 과징금
- ㈜한결엘에스: 회사 2억원, 전직 대표이사 등 2인에 4160만원 과징금
- 명가유업㈜: 회사 3억원, 대표이사 등 2인에 3190만원 과징금
- 외부감사인 제재: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법인 3곳에 각각 10억원, 3600만원, 1020만원 과징금 부과
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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