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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,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(fsc.go.kr)

  • 배경: 국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없어 투자자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으로 몰리자, 국내-해외 규제 비대칭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국내 상장을 허용. 그러나 출시 이후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시가총액이 급증하며 시장 과열·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져 관계기관 합동 보완방안을 마련.
  • 시장 과열 완화: 신규 상장 즉시 잠정 중단, 광고·마케팅 금지.
  • 투자자 보호 강화: 괴리율 기준 3%→2%로 강화(8월 시행). 사전교육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총 3시간으로 확대하고, 평가 미달 시 재학습 의무화.
  • 기본예탁금 상향: 1000만원 → 3000만원으로 인상(8월 초순 시행, 대용증권 제외·현금만 인정).
  • 매매단위 개선: 1좌 → 20좌로 확대(11월 시행).
  •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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